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 8.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범위
법인46013-31 법인46013-31 법인4601331 19970108 199701 1997 01 08
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사무실이 같이 있는 경우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하는 경우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1995-63호, 1996.01.05) 제2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같이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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