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3. 28.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법인46013-868 법인46013-868 법인46013868 19970328 199703 1997 03 28
요지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추징세액의 추징제외 사유인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의 입증 구비서류는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동 저축에 가입한 자가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4항 제1호 규정의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추징세액의 추징제외 사유인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의 입증 구비서류는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동 저축에 가입한 자가 개인연금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므로 질의의 “인우보증서”및 “직장의료보험카드”는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동 서류 내용의 사실여부는 당해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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