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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1. 14.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 어민등의 범위

부가46015-2562 부가46015-2562 부가460152562 19971114 199711 1997 11 14

요지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해태 양식ㆍ채취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어민에게 공급하는 자에는 제조 및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규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해태 양식ㆍ채취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어민에게 공급하는 자”에는 제조 및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재부가22601-159, 199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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