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1. 3.
영농 1자녀가 면제받은 증여세의 추징여부
재삼46014-2593 재삼46014-2593 재삼460142593 19971103 199711 1997 11 03
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함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받은 모친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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