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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4. 29.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도 장기임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재일46014-1038 재일46014-1038 재일460141038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분양아파트를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한 미분양아파트를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불가한 경우라도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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