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5. 2.

장기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양도시기에 대한 제한 여부

재일46014-1098 재일46014-1098 재일460141098 19970502 199705 1997 05 02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1995. 1.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하“임대주택”이라한다)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05/10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995.01.01일이후 취득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3. 이 경우 5년이상 임대기간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제한을 받지아니 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양도시기에 대한 제한 여부 (재일46014-1098 재일46014-1098 재일460141098 19970502 199705 1997 05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