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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5. 13.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의 판정 기준일

재일46014-1185 재일46014-1185 재일460141185 19970513 199705 1997 05 13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편입된 날 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날을 말하는 것이며, 환지예정지 지정일이라 함은 최초로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날을 말함

본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편입된 날”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환지예정시 지정일”이라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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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의 판정 기준일 (재일46014-1185 재일46014-1185 재일460141185 19970513 199705 1997 05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