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5. 16.
보세장치장」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여부
재일46014-1216 재일46014-1216 재일460141216 19970516 199705 1997 05 16
요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보세장치장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창고업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보세장치장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 규정이 창고업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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