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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5. 20.

대도시 내에서 지방공단으로 입주추진중에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재일46014-1231 재일46014-1231 재일460141231 19970520 199705 1997 05 20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이내)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32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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