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5. 2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재일46014-1276 재일46014-1276 재일460141276 19970522 199705 1997 05 22
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본문
1. 내국인이 1986.01.01이후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인 다가구주택(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가 1호로 보는 것임)을 5호이상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0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2. 위 “1”의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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