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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5. 27.

8년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의미

재일46014-1324 재일46014-1324 재일460141324 19970527 199705 1997 05 27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인 지역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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