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5. 27.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감면받은후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추징여부
재일46014-1325 재일46014-1325 재일460141325 19970527 199705 1997 05 27
요지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으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또는 양도가액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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