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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6. 4.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토지를 양도하여 법인(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1382 재일46014-1382 재일460141382 19970604 199706 1997 06 04

요지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토지를 양도하여 법인(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을 영위하는 영세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3.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토지를 양도하여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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