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6. 11.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
재일46014-1440 재일46014-1440 재일460141440 19970611 199706 1997 06 11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이상이면 과세기간별로 3억한도 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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