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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6. 13.

잔디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1462 재일46014-1462 재일460141462 19970613 199706 1997 06 13

요지

양도토지에 식재한 잔디는 지방세법상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해당 양도토지에 식재한 잔디는 지방세법상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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