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7. 9.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전에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
재일46014-1673 재일46014-1673 재일460141673 19970709 199707 1997 07 09
요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경농지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시행이전에 이들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시행이전에 이들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