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7. 24.
거주지의 주소가 실제와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
재일46014-1808 재일46014-1808 재일460141808 19970724 199707 1997 07 24
요지
사실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으로 확인되면 이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사실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으로 확인되면 위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 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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