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7. 30.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재일46014-1852 재일46014-1852 재일460141852 19970730 199707 1997 07 30
요지
공공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지급을 대신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공공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용토지의 대금지급을 대신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위‘1’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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