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7. 30.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미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 비율계산

재일46014-1854 재일46014-1854 재일460141854 19970730 199707 1997 07 30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각각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면서 주택건축만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을 건축한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비율은 각자의 토지에서 해당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각각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면서 주택건축만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을 건축한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비율’은 각자의 토지에서 해당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요지 등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구분이 불분명한 공공시설요지 등은 구분이 가능한 건축물의 총연면적에서 해다 사업자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을 당해 사업자의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미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 비율계산 (재일46014-1854 재일46014-1854 재일460141854 19970730 199707 1997 07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