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8. 14.
다가구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 주택에 해당여부
재일46014-1948 재일46014-1948 재일460141948 19970814 199708 1997 08 14
요지
다가구 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수 있는 것임. 2. 임대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의 형태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이거나, 등록 하기전의 경우의 임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간주임대료 및 월임대료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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