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8. 23.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46014-2015 재일46014-2015 재일460142015 19970823 199708 1997 08 23
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가. 1986년 01월 0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위 “1”의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