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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8. 23.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세액

재일46014-2016 재일46014-2016 재일460142016 19970823 199708 1997 08 23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경우로서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용검사필증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비율, 국민주택비율이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비율, 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그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또는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본문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함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용검사필증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비율ㆍ국민주택비율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비율ㆍ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그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또는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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