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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8. 29.

공장지방이전시 구 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경우 감면여부

재일46014-2047 재일46014-2047 재일460142047 19970829 199708 1997 08 29

요지

신공장을 먼저 신축,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년기간내에 일시적으로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과세이연 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 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신공장을 먼저 신축ㆍ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년기간내에 일시적으로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과세이연 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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