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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9. 4.

94. 1. 1. 현재 내국인이 15년이상 보유한 토지의 감면한도

재일46014-2091 재일46014-2091 재일460142091 19970904 199709 1997 09 04

요지

1994. 1. 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70%(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 감면되는 것임.

본문

1994.01.01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70%(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감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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