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9. 4.
사업장의 일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 감면여부
재일46014-2098 재일46014-2098 재일460142098 19970904 199709 1997 09 04
요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만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만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