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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9. 5.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 주택으로 100% 감면되는 경우

재일46014-2121 재일46014-2121 재일460142121 19970905 199709 1997 09 05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995. 1.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995.01.0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경우 5년이상 임대기간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 함은 1995.01.01을 전.후로 신축된 주택으로 1995.01.01 이후 취득.임대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거주자가 전입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4.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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