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9. 10.
환매권 실행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재일46014-2161 재일46014-2161 재일460142161 19970910 199709 1997 09 10
요지
환매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그 매수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8년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45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환매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그 매수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8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양도하여야 위 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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