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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9. 12.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

재일46014-2173 재일46014-2173 재일460142173 19970912 199709 1997 09 12

요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임차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로 계산하는 것이며, 2이상의 연접된 필지가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전부를 같은 경계구역안에 있는 공장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도시안에 공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사용한 자기소유의 공장건물과 그 공장의 부수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임차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묵물과 그 부수토지로 계산하는 것이며, 2이상의 연접된 필지가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전부를 같은 경계구역안에 있는 공장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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