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9. 20.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213 재일46014-2213 재일460142213 19970920 199709 1997 09 20
요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93.12.31)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1994.01.0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 까지 양도 소득세가 70%(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 감면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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