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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9. 24.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2264 재일46014-2264 재일460142264 19970924 199709 1997 09 24

요지

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매립지를 198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 것이며 1990.01.01 이후부터 1994.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이 감면되는 것이나, 1995.01.01 이후에 당해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

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매립지를 198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1990.01.01 이후부터 199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것이나, 1995.01.01 이후에 당해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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