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9. 24.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 도시계획법상의 규정
재일46014-2284 재일46014-2284 재일460142284 19970924 199709 1997 09 24
요지
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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