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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9. 30.

영주권을 갖고 있는 거주자가 「8년자경농지」로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308 재일46014-2308 재일460142308 19970930 199709 1997 09 30

요지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거주자로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거주자로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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