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9. 30.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등이 되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시나 재결에 불복청구해 변동된 보상금수령시의 양도시기
재일46014-2315 재일46014-2315 재일460142315 19970930 199709 1997 09 30
요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요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시니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 납부를 하여야 15%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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