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0. 8.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2389 재일46014-2389 재일460142389 19971008 199710 1997 10 08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
1.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등이 동법시행령 제63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한하여 적용하고 것임. 2. 이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서로다른 2인 이사의 공동소유자의 경우로서 공동소유자중 1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총매입가액등이 표시되고 공동소유지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주택건설등록업자등이 적정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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