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0. 10.
공장부수 토지에 신축한지 5년이내의 창고가 5년이상가동공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46014-2409 재일46014-2409 재일460142409 19971010 199710 1997 10 10
요지
공장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양도일 현재의 공장과 그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되고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축한지 5년 이내의 공장 및 부속건물(창고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공장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양도일 현재의 공장과 그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전체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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