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0. 18.
국민주택 규모이상 주택도 장기임대주택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437 재일46014-2437 재일460142437 19971018 199710 1997 10 18
요지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란 날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995년 01월 0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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