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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0. 24.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일46014-2507 재일46014-2507 재일460142507 19971024 199710 1997 10 24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후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5년미만 임대한 후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5년이상 임대한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후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나, 5년미만 임대한후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2. 주택의 임대를 목적으로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기전에 법인전환하는 경우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등이 법인전환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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