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0. 24.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2512 재일46014-2512 재일460142512 19971024 199710 1997 10 24
요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1.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면제.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