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0. 2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재일46014-2527 재일46014-2527 재일460142527 19971025 199710 1997 10 25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의 농지를 부(夫)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배우자 명의의 농지를 부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지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재일46014-2527 재일46014-2527 재일460142527 19971025 199710 1997 10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