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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0. 25.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재일46014-2535 재일46014-2535 재일460142535 19971025 199710 1997 10 25

요지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또는 하천예정지의 지정등으로 인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된 당해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2.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등으로 인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법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된 당해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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