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0. 30.
공공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
재일46014-2554 재일46014-2554 재일460142554 19971030 199710 1997 10 30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사업시행자로 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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