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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1. 12.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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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이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시기 이후에 건축물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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