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2. 10.

비거주자가된 상태에서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71 재일46014-271 재일46014271 19970210 199702 1997 02 10

요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 2. 위 “1”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거주자가된 상태에서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71 재일46014-271 재일46014271 19970210 199702 1997 0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