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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2. 3.

子가 군입대, 학업의 이유로 父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子의 농지를 父가 경작하는 경우

재일46014-2803 재일46014-2803 재일460142803 19971203 199712 1997 12 03

요지

자의 군복무기간에 자소유의 농지를 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 취학관계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한 상태에서 부가 자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대리경작에 해당함.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자(자)의 군 복무기간에 자(자) 소유의 농지를 부(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자)가 취학관계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생계를 달리한 상태에서 부(부)가 자(자)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좃여 판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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