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2. 3.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재일46014-2810 재일46014-2810 재일460142810 19971203 199712 1997 12 03
요지
양도하는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는 사업인정고시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고시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
본문
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의 규정에 의하영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는 사업인정고시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고시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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