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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2. 23.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재일46014-2999 재일46014-2999 재일460142999 19971223 199712 1997 12 23

요지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지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존시장의 철거 계획서 및 건설된 건축물의 처분계획서(당해 건축물을 건설할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재래시장내에서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토지감소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재래시장 내에서 재건축 포함)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을 유통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지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재개발ㆍ재건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존시장의 철거계획서 및 건설될 건축물의 처분계획서 (당해 건축물을 건설한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으로 재래시장 내에서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토지 감소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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