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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2. 26.

양도가액특례 적용금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일46014-3014 재일46014-3014 재일460143014 19971226 199712 1997 12 26

요지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그 양도가액의 특례적용금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 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금액이 되는 것임. 3. 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법인설립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당해처분가액이 현물출자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처분가액 및 현물출자자산가액은 전환전 기업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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