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 승인받은 토지의 감면 한도액
재일46014-3015 재일46014-3015 재일460143015 19971226 199712 1997 12 26
요지
19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토지(1994. 1. 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 1. 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1994. 1. 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994. 1. 1. 부터 1996. 12. 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 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1992.12.31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01.0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994.01.01부터 1996.12.31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기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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