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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3. 7.

1과세기간에 감면대상 소득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

재일46014-509 재일46014-509 재일46014509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계산은 1과세 기간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감면신청한 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계산은 1과세기간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 한 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에 100분의 50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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