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3. 7.
미분양아파트를 취득 및 임대한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재일46014-523 재일46014-523 재일46014523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미분양아파트를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5.11.01부터 1997.12.3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 하여 5년 이상 보유 또는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이러한 미분양아파트를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조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책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매입하는 미분양아파트의 소재지는 제한을 받지 않음. 3. 귀 질의 중 미분양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제를 관장하는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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